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체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025.05.29 오후 06:41
AD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중앙일간지 기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중앙일간지 소속 지역 주재 기자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건설업자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4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반환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행과 시청 관계자들이 대출과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어 건설업자가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