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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항소 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상호 관세 일시 복원 결정"

2025.05.30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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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 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상호 관세 일시 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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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 국제 통상 법원이 전날 트럼프의 상호 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 법원은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국제 통상 법원은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습니다.

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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