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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피해 꾸준"...해지 때 숨은 비용 '주의'

2025.05.30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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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401건이었던 불만 접수는 지난해 53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만 벌써 14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 56.3%로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503건, 61.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정수기 렌탈은 의무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약속된 렌탈 기간보다 빠르게 해지하면 위약금만 없을 뿐, 할인받은 렌탈료와 등록비, 철거비 등 '숨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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