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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강도 살인'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2025.05.3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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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밤 충남 서산 동문동 식당 주차장 인근에 있던 차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만 원 정도를 훔친 데 이어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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