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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마약 음료 사망' 2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2025.05.30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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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전 여자친구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9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적정 투약량을 인지하고도 약 40배에 이르는 양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해 사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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