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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충실한 취재·증거 확보 노력"

2025.05.30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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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충실한 취재·증거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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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보도된 사건 의혹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수차례 요청하는 등 충실한 취재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 인물의 경우 공적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YTN은 재작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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