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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학교장 중징계 요구

2025.05.30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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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릴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진행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사건 며칠 전 가해교사인 명재완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명 씨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았고, 근무지 무단이탈 역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감은 명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했고, 돌봄교실 돌봄 전담사 등에게 이상행동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학교장에게 명 씨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긴급,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도 명 씨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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