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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택시기사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구속

2025.05.30 오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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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여파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도주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아산시 탕정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며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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