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리투표' 60대 선거 사무원, 내일 구속영장 심사

2025.05.31 오후 10:17
AD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며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됐고, 선관위도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