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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골사 민간자격증으로 통증 치료...무자격 의료 행위"

2025.06.0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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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자격 등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쯤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 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신체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비용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지정된 자격인증교육기관에서 침구사와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취득한 민간자격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안마 행위를 넘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의료법상 의료 행위나 의료 광고의 의미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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