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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순간 잘못 선택"

2025.06.01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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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신은 불법인 줄 몰랐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양팔을 붙들려 법원에 들어옵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A 씨입니다.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 뒤엔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 씨는 거듭 죄송하다면서,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모한 적은 없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 (불법인 거 알고 계획했나요?) 전혀 몰랐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부인했지만, 선관위에서 남편의 공모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만큼 관련 경찰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이어진 사전투표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번 주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기자;권석재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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