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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025.06.02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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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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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직원 수사상황 감사팀에 '쉬쉬'…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은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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