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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2025.06.04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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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지프 등 수입차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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