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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 뇌물 의혹' 나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2025.06.04 오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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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오늘(4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의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된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서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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