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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화영 유죄 확정에 "이 대통령 재판 임해야"

2025.06.05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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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당시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도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당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는 게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며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조폭 출신 업자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는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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