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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법 "옛 도쿄전력 경영진, 원전사고 배상책임 없어"

2025.06.06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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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을 도쿄전력에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주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배상액으로 23조엔, 우리 돈 216조 6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인 도쿄 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13조3천210억 엔, 우리 돈 125조 5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고등재판소는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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