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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리고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2025.06.07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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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내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낮 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라이터와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녀가 찍어둔 동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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