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

2025.06.08 오전 09:53
AD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수사를 종료했는데,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