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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혜련 계란 투척' 혐의 2명 불구속 송치

2025.06.10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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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산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고,


옆에 있던 B 씨가 이에 동조해 A 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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