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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탓' 3살 아들 태운 차 저수지 빠트린 30대 검찰 송치

2025.06.10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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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과 함께 탄 승용차를 저수지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3살 아들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트렸다가 창문을 깨고 나온 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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