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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구속 기소

2025.06.10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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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먼저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포기하고, 손 씨에게 손 씨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접근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새 연인 용 씨를 통해 다시 7천만 원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범행에 대해 양 씨와의 공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양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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