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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하자 '납치·감금' 20대, 2심서 감형

2025.06.10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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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교제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심에 와서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 등 각각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전 여자친구 B 씨가 경찰에 교제 폭력을 신고하자, 친구와 함께 찾아가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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