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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한 남성 징역 2년 구형

2025.06.11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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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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