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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7년 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6.11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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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망친 뒤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인천에 있는 축제장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범이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7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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