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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복 입찰 담합 구미지역 6개 대리점 제재

2025.06.1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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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구미지역 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5년간 경북 구미시와 김천, 칠곡군의 48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30여 번에 걸친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설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 가운데 5개 교복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백만 원 정도의 담보금을 서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구미지역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을 분석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로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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