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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무원 불법촬영한 국내 항공사 직원 검거

2025.06.12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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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동료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국내 항공사 소속의 50대 남성 승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0일) 새벽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을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함께 일하던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공항 이용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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