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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징역 17년

2025.06.12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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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고 가출 신고로 위장해 3개월 동안 범행을 은폐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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