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2025.06.13 오후 06:23
AD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60대 선거사무원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선거사무원인 점을 이용해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배우자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46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