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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지인 대신 음주운전·방조한 남녀 함께 처벌

2025.06.15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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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지인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 씨가 A 씨에게 운전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B 씨의 음주운전 방조 경위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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