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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고스톱' 60대, 1·2심 모두 무죄...'일시 오락' 판단

2025.06.16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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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소액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15분가량 고스톱을 치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A 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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