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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천 '묻지 마 살인' 이지현 무기징역 구형

2025.06.17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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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4살 이지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밝혔고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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