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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피서지 음식점 '불법 평상' 집중 단속

2025.06.17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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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1일까지 전북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 50여 곳입니다.


단속 사항은 ▲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 무신고 영업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식품 위생 취급 기준 등입니다.

특히 불법 평상을 펴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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