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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기로 23억 원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2025.06.18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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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폰을 받아, 대포폰으로 유통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범행에 이용돼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됐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A 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 명에게서 8억 원 어치에 달하는 휴대폰 900대를 받아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소액 결제로 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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