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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혐의없음' 처분

2025.06.18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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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 씨 모녀 측에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 판단도 경찰과 같았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으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입니다.

김 씨 모녀는 구광모 회장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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