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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식당서 손님·주인 폭행한 지방의회 의장 아들...법정서 "기억 안 나"

2025.06.19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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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식당 주인과 손님을 이유 없이 때려 법정에 선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장의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42살 A 씨는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한 A 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달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춘천시 효자동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장의 자녀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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