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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징역형 선고

2025.06.22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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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45차례에 걸쳐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거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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