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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 준비 검진비, 소급 지원 가능해야"

2025.06.24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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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초음파나 호르몬 검사 등 임신 전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비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만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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