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

2025.06.24 오후 02:10
AD
다음 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검찰·경찰 같은 기관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소장이나 감사보고서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비위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