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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2025.06.24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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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린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에 있는 철책선 인근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kg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탈북민 A 씨가 날린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관련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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