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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불법촬영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

2025.06.24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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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대에 재학하던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 과로 지목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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