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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한 한수원에 과태료 처분

2025.06.25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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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5천4백12개를 절차 없이 자체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 원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누락 등 자체 처분 절차 미준수 사례가 총 75건에 달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감지기, 소화기 등으로, 방사능 농도 대신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뒤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폐기된 물품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2.37% 수준이라며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고 안전성에도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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