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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재심 무죄

2025.06.25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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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서해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80대 남성 어부 A 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과거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외의 증거들로는 A 씨 등이 일부러 북한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총으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1967년, 백령도 근처에서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6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와 자녀들은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무죄가 선고된 4명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A 씨뿐이고,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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