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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원산지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5.06.25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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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 등 18억 원 상당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산 제품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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