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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출근 일수 '단 하루'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6.26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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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단 하루 출근 후 연가와 병가를 다 사용하고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처벌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원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11∼15일까지, 12월 2∼10일까지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으나 A씨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복무 의무를 면하지 못한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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