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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발부

2025.06.28 오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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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어진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와 병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36주차 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0대 유튜버 A 씨가 36주차 된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심 씨 이외에 낙태를 알선한 브로커와 관련 의료진까지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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