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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오을, 13억 재산에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2025.06.28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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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추경호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돼버렸다며, 세금 도둑과 다를 바 없는 권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7년 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관련법 상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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