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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법원 "파면 정당"

2025.06.2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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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 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무거운 A 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1년 동안 강화군에서 건축허가과장 등으로 일하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술과 유흥 접대 등 850여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는데, A 씨는 단순 친분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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