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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여군 침실에서 속옷 훔친 20대 병사 집행유예

2025.06.29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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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해군 함정에 있는 여군 침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이지스함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2월, 당직근무 중에 여군 부사관 침실에 들어가 관물대에서 속옷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여군 2명의 속옷 3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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