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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안 소위 통과

2025.06.30 오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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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찬반 투표 끝에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이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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