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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9명 대거 징역형 구형

2025.07.07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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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가 대거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49명 모두에게 징역 1년∼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49명 모두가 최후 변론을 진행했는데, 피고인 대부분은 섣부른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불법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내부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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